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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디스플레이 사설 수리에 대한 보증 파기정책 완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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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디스플레이 사설 수리에 대한 보증 파기정책 완화

elsa in mac 2017. 2. 25. 22:17

오늘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MacRumors에 의하면, 사설 수리점을 통해 아이폰의 전면 디스플레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대한 보증 위반이 완화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보증정책은 임의로 분해 하거나, 서설 수리점에서 부품을 교체한 경우 워런티(보증)이 파기됩니다. 즉, 이후에 애플의 공인 수리점을 통해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보증이 되지 않아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요..

이번에 정책이 완화되면서, 애플 공인 수리점을 통해 보증 수리를 받을 경우(기본 1년, 애플케어가입자는 케어 보증 기간 내), 사설 수리점을 통해 전면 디스플레이를 교체한 경우, 수리 사항이 교체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대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당 문제가 사설 수리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별될 경우,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만일 사설 수리된 디스플레이를 애플 공인 수리 센터에서 정품 디스플레이로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에만 우선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점차 타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보증 수리기간 내라도 사설 수리점에서 디스플레이를 수리한다고 해서 보증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 후에 고장이 나서 애플 공인 수리점에서 보증 수리를 받을 때, 사설 수리된 디스플레이 때문에 생긴 문제로 판명되면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으며, 보증 기간 내에  정품 디스플레이로 수리를 원할 경우에도 보증 수리는 안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사용자의 실수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보증 수리를 받는 편이 좋으며, 사용자의 실수로 고장이 났고, 애플 공인 수리점이 제시하는 정품 디스플레이 교체 비용이 부담된다면, 사설 수리를 받는 편이 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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